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연령이 달라지지만 가능하고 조기 수령은 제한적이에요.
납부 못한 기간을 미납액으로 채우면 수령 시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71년생이시면 현재 54세로 아직 수령 연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연령에도 최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시마다 1년에 수령액의 6%씩 감액이 되니
60세가 되어 5년 일찍 조기수령한다면 30%를 감액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