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업하게 되어 현재 까지 취업을 못하고 납부해야할 국민연금보험을 현재는 납입 못하는 실정이라 미납액을 전부 준비해서 처리하면 다음달부터라도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을까요? 현재 나이는 71년생이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려면요. 미납액을 납부하면 수급권 확보에는 도움이 될 듯하지만요.. 71년생이시면 수령을 함에 있어서 조기로 보는 것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5년까지 당겨서
조기수령 할수 있으며 1년마다 6%의
연금이 삭감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71년생이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라서
조기수령 하시려면 60세가 되는
2031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연령이 달라지지만 가능하고 조기 수령은 제한적이에요.
납부 못한 기간을 미납액으로 채우면 수령 시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71년생이시면 현재 54세로 아직 수령 연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연령에도 최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시마다 1년에 수령액의 6%씩 감액이 되니
60세가 되어 5년 일찍 조기수령한다면 30%를 감액수령하게 됩니다.
조기 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국민연금 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세요
받을수 있는 자격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가지 도합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찿아가서
상담하세요 무조건 나이가
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