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는 사람이 일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되면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