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폐업 시 대표 가수금과 자본금은 포기해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1인 법인 폐업을 생각중입니다.
1) 대표 가수금 (가지급금 X)과 자본금은 포기해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2) 폐업신청을 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 폐업 신청 후 등기/세금/법무사/세무사(조정료) 등에 들어 가는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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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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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인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폐업시 법인의 예금, 적금,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행 원천징수 세금 및 인정
이자 등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 청산시 법무사 비용,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세무사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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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인카드로 기재하신 수수료, 법인세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