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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7.22

중간에 고소 혐의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까?

7월 11일 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 강화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고소장을 2023년 5월에 넣었는데 2022년 10월부터 스토킹을 당해 당시에는 법률 제18083호로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고, 스토킹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7월 11일 이후에는 법률 제19518호로 넣으려고 합니다. 즉 7월 11일 전에는 이전 법률로, 7월 11일 이후 행해진 스토킹은 개정된 스토킹 법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장에 이걸 어떻게 넣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스토킹 처벌법 이라고만 넣을까요?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나 경찰이 7월 11일 이전에는 이전 법률로, 이후 것은 개정법률로 알아서 판단을 해주나요? 즉 스토킹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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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장은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의견서 형태로,

    2023. 7. 11.자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고,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행위가 계속되어 있으며 ,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하시어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실 필요는 없고,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어떤 의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이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