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있어요!
1일 5시간
근무기간은
4.19,20 (토,일) 4.26,27 (토,일)
5.1,2,3,4,5,6 (목~화)
5.10,11 (토,일)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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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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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