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원한병아리298
영원한병아리298

카페명의(사업자) 누구로 해야 유리한가요?

자매가 카페 운영 예정.

언니

- 현재 회사원이나 퇴직 예정.

- 기혼(남편 계약직)

- 부부합산 연 7천 이하

- 결혼 2년차 / 추후 신혼부부 청약 예정

동생

- 무직

- 함께 카페 운영 예정.

어머니

- 전업주부

--------------------------------

이 경우에 카페 명의(개인사업자)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추후 세제혜택이나 회계상 유리한가요?

언니나 동생의 경우, 추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청약에 계속 도전할 예정인데

소득이 잡히면 안 좋으니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카페 오픈 전이라 매출이 얼마인지 몰라 너무 어렵네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