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마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6. 14. 12:54

회사에서 출퇴근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도록 사원증으로 바코드 체크를 합니다.

바코드 기록을 토대로 잔업수당 등을 결정해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1주 합산 출퇴근 시간 기록이 주52시간이 경과될 경우 경과된 시간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를 했으나 바코드 체크를 실수로 하지 않을 경우 퇴근시간이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데 반대로 기록된 시간이 주 52시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근무한 모든 시간만큼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출퇴근시간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상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일일 단위로 초과근로 시간을 산정합니다.초과된 시간을. 누적 관리하고 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상 일 근로 시간과 약정 또는 고정연장 근로시간 이 있는지? 이 경우 보통 1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입니다. 만약 약정근로로 월 2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매일 8시간 의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누적 관리하다가 월 누적 2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2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만 있다면 매일 8시간 이상근무한 시간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넘으면 사업주는 고소 고발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하기전 사전연장근로 품의를 올려 리더나 인사팀 승인이 되어야만 인정해 주기도 하고

    지문 기록, 출입 기록으로 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개인의 부주의로 등록을 못 했다면 방법이 있는지는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2019. 06.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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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기록은 출퇴근 하였다는 기록일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퇴근기록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법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를 하였음에도 출퇴근기록이 없다해서 꼭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임금청구사건에서 이길 확률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임금청구는 진실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9. 06.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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