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조정하여 임금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합니다.
2.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근로자 여러명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