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앱 기록 누락으로 연차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연차차감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했는 출퇴근 앱 기록만 누락으로 연차 차감하는데 근로자가 동의 했을경우 연차 차감 해도 되나요?
출퇴근 모두 못찍었을때, 출근이나 퇴근만 찍었을때 모두 연차 차감하는데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하라고 해서 동의 확인서 작성하거든요?

근데 확인서도 회사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 할거 아니면 작성할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저렇게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실질적으로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시간을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pc로그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으로 실 근로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누락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앱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 차감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 제한됩니다만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어플기록상 누락을 이유로 차감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한 경우인데 출퇴근 앱 작동오류로 누락이 된 경우

    2. 연차휴가 차감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출퇴근한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작동오류 내용을 시정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출퇴근한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작동오류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 출퇴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면 결근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의 누락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CCTV나 주변 동료 확인)를 통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사 출근해 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차감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차감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대부분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