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출퇴근을 뉴플로이라는 어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기 출퇴근부에서 어플로 변경되었는데 직원들이 가끔 출퇴근 체크를 잊을 때가 종종 있어,
근태시간 수정요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출근한 시간으로 시간 수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서류를 제출 3회당 0.5시간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지각 및 조퇴 시, 근무하지 못한 만큼 금액이 차감되고 있는데, 위 서류로 3회당 차감하는게 회사 재량인지,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2. 1년 근무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바빠 연차를 쓰지 못한 것인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연차촉진서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집안에 일이 있어 연차, 반차를 사용했는데(본인 데일리 업무는 충분히 이해함.) 어떠한 이유로 연차를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소명하여 상신했음에도 대표 및 부장이 사무실 내방 시, 왜 자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냐는 꼽??을 줍니다. 현저하게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님에도, 법적으로 당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 대표, 부장 언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처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자신의 시업시각에 출근하거나 종업시각에 출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으로 보여지는 출퇴근시간의 조정을 위한 요청이라면, 회사가 그 조정 요구만으로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단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부분에 대하여 받는 것이므로 조퇴나 지각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수는 있을 것이나 서류 수정 요청이라는 사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보다 많이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수정에 대한 벌칙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지각, 조퇴를 한 부분에 있어 임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수정 요청 3회라는 사유로 공제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2.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 또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각 및 조퇴 시, 근무하지 못한 만큼 금액이 차감되고 있는데, 위 서류로 3회당 차감하는게 회사 재량인지,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지각또는 조퇴한 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
2. 1년 근무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바빠 연차를 쓰지 못한 것인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연차촉진서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집안에 일이 있어 연차, 반차를 사용했는데(본인 데일리 업무는 충분히 이해함.) 어떠한 이유로 연차를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소명하여 상신했음에도 대표 및 부장이 사무실 내방 시, 왜 자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냐는 꼽??을 줍니다. 현저하게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님에도, 법적으로 당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 대표, 부장 언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직장내괴롭힘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말씀해주신 방안처럼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명시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 또는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승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