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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연차계를 미리 제출하지않고 연차사용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사용시 관리자한테 문자로 연차사용한다고 보내고 연차사용후제출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전화,문자, 톡 같은건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연차사용할려면 미리제출하던지 아니면 연차계늘 내고 가던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못나올때는 결근에대한 증빙자료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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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사용시기 등을 특정해야하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구두, 전화 등으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 휴가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병가 등을 사용하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소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계 제출 행위 여부만으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 연차사용을 문자든 전화든 통보하였다면 설사 결재를 받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신청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계 작성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연차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