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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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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임의적으로 없앨수 있나요?노무거부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아님 수당 혹은 이월같은걸로 보상해주는건 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