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임의적으로 없앨수 있나요?노무거부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아님 수당 혹은 이월같은걸로 보상해주는건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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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임의적으로 없앨수 있나요?노무거부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아님 수당 혹은 이월같은걸로 보상해주는건 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