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 보이며,
1차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등의 2차 사용촉진을 하고,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등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