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동의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 사용 동의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사팀에서 강제로 휴가를 정해주고, 그 날에 제가 일할 경우에 돈으로 보상해준다는데 맞나요?
현재 연차 사용도 거의 못하고 돈으로 받지도 못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연차를 소진하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를 정해 준 날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 통지서에 사인 후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돈으로 지급되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 보이며,
1차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등의 2차 사용촉진을 하고,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등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 및 사용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