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연차를 소진하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 및 사용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