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인 반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구조조정 제도입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채무만 동결 및 조정 대상이 되어 상거래 채무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기업 신인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는 상거래 채권 및 조세를 포함한 모든 채권이 강력하게 동결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법적 책임 측면에서 워크아웃은 주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통제하며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기업 집단 내에서도 금융채무 위주의 신속한 정상화가 유리한 곳은 워크아웃을, 상거래 채무까지 포함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법적 채무 동결이 필수적인 핵심 계열사는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맞춤형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