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철한라마35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중앙일보 JTBC 사태를 보게 되면서 나오는 용어 중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말이 있던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기업 재무 위기 극복 방법으로, 가장 큰 차이는 주도 주체에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은행(채권단)이 주도하여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협의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비교적 부드러운 방식이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계속 유지됩니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직접 개입해 모든 채권을 강제로 동결하고 엄격한 회생 계획을 강제하는 절차로, 기업에 큰 낙인 효과와 협력업체 도산 위험을 수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근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정관리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제도적 특성과 위기 심각성 차이에 기반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주도의 금융권 자율 구조조정으로 기존 경영권이 유지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여 모든 채권을 강제 동결하고 제3자 관리인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강력한 법적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부채 조정, 이저 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사적 구조조정입니다.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며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넘겨받아 채무 조정과 회사 운영을 주도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이 자율 협의라면 법정관리는 법원의 강제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할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회생절차와 그리고 워크아웃이라는 자율협희와 마지막 파신이라는 디폴트가 있습니다.
우선 중앙그룹은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5개 계열사는 회생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을 채권단과 기업간의 협의를 자율적으로 하여 75%이상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구조이며 여기에서 채권액을 감면하거나 아니면 만기를 연장시키거나 하는 자율적인 협의제도입니다.
그리고 법정관리(회생절차)는 법원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에다가 신청하며 이는 공적절차로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은 동결이 되고 상장사의 주식도 매매거래는 정지가 되며 채권에 대해서 얼만큼 감면하고 얼만큼 연장시킬지 법원이 결정하는것으로 보시면 되며 신용도 충격은 워크아웃의 자율협약보다 훨씬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은행등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의 모임)에서 진행하고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오직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받고, 법정관리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 협력업체 등 모든 빚을 조정받습니다. 그리므로 워크아웃의 경우는 경영권을 보존받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경영권이 박탈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