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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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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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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아래 8호에서 10호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2)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3)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주로 강력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른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며, 가능한 한 다른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도 높은 처분이 나와야 하는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절도 등 상습성이 문제될 때 감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