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점심 밥집인데, 카드 현금 가격이 달라요

일주일에 한번또는 열흘에 한번 가는 밥집입니다

원래 7천원 점심이었고,

12월 1일부터 8천원으로 오른다고 했어 그런가보다 했고, 12월 1일 카드 결제하고 내역을 보니 8500원이 결제 되었더라고요

뭐 말도 없고, 계산대에 종이로 현금 8천원, 카드 8500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사실 괘씸하기도 해서 이후로 일부러 안 갔는데, 가서 말해려고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 관련 질문보다는 아하 내에서의 고민상담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상냥하게 좀 서비스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당이나 그런 곳들도 많기 때문에

      말을 하셔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에는 이중가격제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나, 자주 가는 밥집임 경우에 어떤 이유로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지 물어보는기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