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점심 밥집인데, 카드 현금 가격이 달라요
일주일에 한번또는 열흘에 한번 가는 밥집입니다
원래 7천원 점심이었고,
12월 1일부터 8천원으로 오른다고 했어 그런가보다 했고, 12월 1일 카드 결제하고 내역을 보니 8500원이 결제 되었더라고요
뭐 말도 없고, 계산대에 종이로 현금 8천원, 카드 8500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사실 괘씸하기도 해서 이후로 일부러 안 갔는데, 가서 말해려고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 관련 질문보다는 아하 내에서의 고민상담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상냥하게 좀 서비스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당이나 그런 곳들도 많기 때문에
말을 하셔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에는 이중가격제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나, 자주 가는 밥집임 경우에 어떤 이유로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지 물어보는기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