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 가치세를 식당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냉면을 22000원 어치 샀는데요.

결제할때 현금을 강요하고 식당사장님이 자꾸 수수료2000원을 언급하며 부담을 줬습니다.

웃으면서 대꾸도 해드렸고

저는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두고 다닐때도 있기에

체크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요청 했습니다.

이거 몇그릇 팔 필요 없으니

카드 낼거면 안 와도 된다. 라고 쏘아붙이고 식당 사장님이 자리를 뜨고

결제할때는 쌩하고 영수증과 카드를 주더라구요.

돈을 쓰면서 푸대접 받으니 기분도 더럽고

자꾸 수수료를 언급하며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를 2000원 낸다고 카드를 주면서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현금이랑 카드랑 가격이 다르냐고 물어 보시자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줌마는 왜 끼어들어서 불란을 만드냐고 손으로 팔을 턱 잡고 말치길래

만지지는 마세요

내가 언제 만졌어

만지는거 봤고 만지지는 마시라구요

하니까 사과도 없이 가게로 들어가길래

바로 쫓아가서 손님이 있든 말든 결제수단이 돈 내는 사람이 선택하는거고 팔면 얼마 남지않느니 어쩌니 카드 낼거면 돈 쓰지 마라 어쩌니 이러는데

내가 사장님 수수료까지 생각하고 계산 해야 되냐, 수수료는 카드쓰는 손님도 낸다 뭐라하니까

다른 사장님이 그 사장님 입을 틀어막고 때리면서 말리더라구요.

그리고 기분나빠서 사과 받고 가야겠다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그게 다냐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윽박지르길래 어이없어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냉면골목이 유명해지니까

배가 부른지

별 미친 가게가 다 있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불쾌하게 현금 강요하는거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어디다 신고 해야되나요 ?

당시 녹음등 없고 영수증 정도 있는데 이거로 신고가 되나요 ?

영수증을 보니 부가 가치세라는게 2000원이었습니다.

부가 가치세라는건 식당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바꿔서 결제할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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