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 청구기준 궁금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M51.1를 진단 받고, 신경차단술(주사) 를 진행하였을 경우 장해진단비 검토 가능할까요?

신경차단술(주사)가 아닌 직접적인 수술이 들어가야만 장해 진단비가 발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M51.1를 진단 받고, 신경차단술(주사) 를 진행하였을 경우 장해진단비 검토 가능할까요?

    신경차단술(주사)가 아닌 직접적인 수술이 들어가야만 장해 진단비가 발급되나요?

    : 우선 질문의 제목은 상해후유장해 청구기준이나, 진단코드는 M 코드로 질병코드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의 파열, 돌출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경차단술, 수술의 문제는 아니고, 보험상품에 따라 검사결과상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 또는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