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여의도 소재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입니다.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여의도 내에서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등기 필요 서류 문의 (특히 이사회 회의록 관련)
1) 등기소에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라는 말도 있고, 정관상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 필요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2) 저희 재단 정관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여서 정관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가 필수 사항인가요?
3) 이사님들께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등기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야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게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변경 관련
1) 1번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에도 이사회 의결과 회의록이 필수인가요
3. 등기 처리 기한
1) 민법상 주소지 변경은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후 3주 내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닌거 같다고 다시 알아보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2) 민법 외에도 세무적인 부분이나 다른 영역에서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처리 기한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영리법인의 사무소 이전이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주소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행상 이사회 결의서(회의록 형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며, 등기 후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정관상 규정된 소재지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며, 정관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소재지 이전 시 이사회 의결서·이전결의서·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서류의 성격이지, 실질적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등기서류는 ① 등기신청서, ② 이사회회의록(사무소 이전 결의), ③ 대표이사 취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④ 이전 전·후 주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⑤ 위임장(대리신청 시)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 필수는 아니나 등기소 요구자료’이므로, 이사들에게 “내부 의결 절차상 필요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