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지 예비주소지에서 확정주소지 변경 등기 진행시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영리법인 인데요 이번에 본점 소재지가 예비 주소로 등기를 했다가
확정 주소지가 나오면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하는데
1.이때도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실제 주소는 변경 된건 없고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 변경 등기 신청입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려하는데 이사회의사록/등록세 및 신청수수료 영수확인서/토지대장/위임장
이렇게만 있으면될까요?
3. 법인 기재사항 변경은 최저세액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으로 등록면허세는 40,200원 고정이라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의 변경도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
상법은 본점 이전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의 변경도 등기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구조상 본점 소재지 변경은 최저세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상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온라인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토지대장 등 기본 증빙을 정확히 첨부해야 하며, 예비주소 부여 결정문이나 관련 행정서류가 요구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등록면허세는 자치단체 고시 기준을 확인해 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인감 및 자격증명서류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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