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나 먼저 할 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현황이 맞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가처분 등 권리침해는 없는지, 부동산 가격 대비 근저당권은 과하지 않은지...
중개사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십시오. 누수, 불법건축 등 하자여부를 확인하시고 일조 조망권을 위해서는 낮에, 아파트 입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밤에 두 번 확인하십시오. 전세의 경우 소유자에게 고쳐야 할 부분, 집을 나갈 경우 원상복구 부분이 있는지 등 확인하세요.
소유자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약 3년 기간으로 발급해서 주라고 하세요. 완납여부와 체납 후 얼마만에 완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 후 비어있는지와 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받아 보증금 등 수령여부도 확인하세요.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시고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위임여부를 직접 소유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집주인(소유자)에게 입금하시고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