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도와주세요 부동산 지식이 너무없어요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고 용어들도 어렵고 부동산지식이 너무 없네요ㅠㅠ혼자 다 해야하니 불안합니다
확실히 할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직적 알아 보시나요?
부동산에 가시면 신경쓸게 그 닥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주가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신분증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다 확인 시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지요
그리고 계약금도 주인 통장으로
직접 보내셔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너무 많은 집은
피하시는 것도 좋구요
맘씨 좋은 부동산도 있지만
감언이설로 수입을 위해
세입자에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부동산도 있으니 체크를 잘
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구요
중개인이 해당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여줄거에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잡혀있으면 집에 매매가격에서 근저당 금액을 빼고 전세금을 비교해보세요
만약 매매가격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보다 전세금이 크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예로
집 가격이 3억 인데 근저당이 2억5천이다. 그럼 5천만원이 집에 남아 있는거에요
전세금이 2억이라치면 5천 정도만 보호가 된다는 거구요
근저당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 보단 높아야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건 근저당이 없는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한 당일에 바로 해당 집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걸 받아두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집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려줄거에요
간단한 일이라서 금새 처리가 됩나다.
확정일자 = 해당 집에 1순위로 보호를 받는거에요
만약에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로 전세금액 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필수로 해야합니다.
뉴스에 보면 전세 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계약후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상식적인 중개인이면 위에 내용을 다 설명해줄거에요
그럼 안전한 전세계약하세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 전세 계약을 하는 거라면 일단 부동산에 의뢰 하셨을 텐데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 사장님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대출 관계나 집주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몇년 전 인천의 모 오피스텔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여 달라는 사람에게 바로 떼어서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미리 떼어 놓은 것을 보여 주고 계약을 유도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등기부 등본상의 집 소유주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복사한 복사본을 보여주고 보증금 가로챈 사기가 있었으니 부동산 사장 100프로 믿지 말고 잔금 치루기 전에 다시 한 번 본인이 컴퓨터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주소 입력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그 집이 대출은 없는 지? 집주인은 누군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절대로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전세입자가 1순위가 되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되어 있으면 1순위가 대출해준 은행이 되므로 2순위인 전세입자는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기타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특약사항을 잘 검토해서 마음에 안들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말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질문이 광범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프로를 내고 계약하고 잔금은 이사하는 날 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