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질문인 거 알지만 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데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전세금이 6억 정도면 나중에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건가요??
독립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ㅎ ㅜ 창피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어떤 주택을 빌려서 사용 수익 이용하는 댓가로 일정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하였다가, 전세 만기가되면 다시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6억을 예치했으면 계약 만기 2년후에는 다시 6억을 온전히 돌려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 나간다면 그때 전세보증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물건의 원상복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차감 하고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들 처음이면 그럴수 있죠.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주로 대출로 받다 보니,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주고,
집주인 역시 바로 은행에게 대출금 상환하는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은 만기로 이주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반환 받는 금액입니다.
계약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시고 특약에 임대보증금외에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세요.
계약서 작성하면 인터넷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주택임대차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아 놓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 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결국 전세는 주택사용에 대한 월차임지급없이 사용수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금은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그렇습니다. 6억원의 금액을 들어가서 사는조건으로
빌려주고 계약이 만기되면 다시 집을 돌려주고 6억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보증금(6억)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의 역할만 합니다
계약 만기시 전액 돌려 받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 분에게 부탁하여 쉽고 꼼꼼히 설명해달라 하셔서 충분히 안내 받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받습니다.
아파트전세시면 관리비에 붙여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거주한 기간만큼 정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처음이라고 너무 걱정마시고 이사가시는 지역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꺼에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죠. 전세계약은 월세 말고 내가 종잣돈을 임대인에게 맡길테니 거기 거주 할 권리를 받는 걸 말합다. 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거에요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