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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돌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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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4천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은 보증보험이 안되어 있고

제가 가입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불가하면

계약파기 조항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인터넷 봐도 몰라서

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서류라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어렵고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사장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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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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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 계약하려는 건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해지조건까지 넣었으니 매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전세계약서

    ㆍ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

    ㆍ 주민등록등본

    ㆍ 건물등기부등본

    ㆍ 임대인의 동의서 (필요 시) 등 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마친 후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등 ) 에 갭 신청을 합니다.

    이후 , 서류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 보증기관의 홈페이지 ( khug.or.kr )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의 납입영수증(보통은 계약금 지급시 받을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의 둥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발급가능)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물건은 안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약사항에도 넣어주시면 더더욱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을 다 마치고 계약 기간이 1/2 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HUG나 SGI와 같은 곳에서 필요서류를 참조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 절차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보증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서류와 가입절차 관련해서는 부동산사장님께 문의해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 제가 가입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불가하면

    계약파기 조항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인터넷 봐도 몰라서

    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서류라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어렵고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집스캔"등에 접속하여 확인도 가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성립된다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를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2. 전세 보증금 +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3. 등기부등본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5. 건축물대장

    6. 단독,다중, 다가구 추가 확인사항

    위와 같은 서류 준비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해지조건까지 넣었으니 매물이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입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거나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보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전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공인중개입니다.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상담받아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