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즉 남은 잔존가치가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만약의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착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