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나눌 수 있는데,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때부터 영구히 기록됩니다.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은 3~10년 정도만 보관하고, 무혐의나 구류, 과태료는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다 소멸됩니다. 다만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는 실형 선고시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동안, 3년 초과의 징역은 10년 동안 보관한다 합니다. 다만 대놓고 신상공개되고 성폭행 같은 성범죄 같은 게 아니면 큰 지장은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