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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
기특한개미22.11.26

재범,상습범,누범 질문입니다.

1. 예를들어 특정년도에 3번의 잘못을한뒤

2년뒤에 그중 하나가 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나서

1년뒤에 같은범죄를 새롭게 저지른것이 아닌 과거의 잘못이 2개가 더 발각되서 문제가 될경우 상습범 취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동일선상에서의 질문입니다. 과거에 3번의 잘못중 하나가 적발되어 집유를 받고 누범기간중에 새롭게 잘못을 저지른것이 아닌 다른 하나의 잘못이 발각이 될경우 누범 처벌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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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정만으로 바로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누범 기간 중에 죄를 범해야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를 수차례 한 것은 상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누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