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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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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재범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재범은 재판 후 집행기간(?) 내에 또 저지르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수년전 A죄를 여러번 저질렀다가 그중 하나가 최근 고소당해서 재판이 열리고

훗날 수년전의 또다른 사건이 또 A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이후 집행기간 내에 A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재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범은 반드시 확정되어 처벌 된 경우 이후에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기록이나 기타 확인하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타 다른 범행이 있었다면 초범으로 보지 않고 재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