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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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22년 A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때 이미 가해자는 C사건 전과가 있으므로 초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일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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