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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루티154
고상한후루티154

초범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죄,B죄는 동종의 죄가 아니라 이종의 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제가 A 범죄(공소시효7년)를 먼저 저지르고 2년 후 B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B범죄가 발각되어 B로 처벌받았을때 초범으로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A범죄 고소가 들어와 A범죄에 대해 재판합니다

여기서 비록 B범죄를 처벌을 받았지만 A범죄는 B범죄보다 미리 있었기에 A재판 받을때 이종의 전과B범죄 없이 초범으로 해서 재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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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 초범보다 가중처벌받는 이유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울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같이 초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A죄와 B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양자는 초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유무는 전과 유무로 결정되므로 B죄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A죄로 재판을 받으실때는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