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죄,B죄는 동종의 죄가 아니라 이종의 죄라고 합시다.예를 들어 제가 A 범죄(공소시효7년)를 먼저 저지르고 2년 후 B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B범죄가 발각되어 B로 처벌받았을때 초범으로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A범죄 고소가 들어와 A범죄에 대해 재판합니다
여기서 비록 B범죄를 처벌을 받았지만 A범죄는 B범죄보다 미리 있었기에 A재판 받을때 이종의 전과B범죄 없이 초범으로 해서 재판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 초범보다 가중처벌받는 이유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울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같이 초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A죄와 B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양자는 초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유무는 전과 유무로 결정되므로 B죄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A죄로 재판을 받으실때는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