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 초범보다 가중처벌받는 이유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울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같이 초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A죄와 B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양자는 초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