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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5

누범(동종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종죄로 누범이 되었을경우 형량기간은 처음에 구형받은 것보다 2배이상 기간이 가해지는지요?

만약 동종죄가 아닌 다른죄로 형 집행시 과거의 범죄전과는 배제하고 해당관련 죄에 대한 형량을 집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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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은 동종범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동종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나중에 범죄의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등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각 경우에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누점가중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어 장ㄱ;가 2배 가중됩니다.

    그리고 법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後)에 행한 범죄는 전(前)에 행한 범죄와 동종 범죄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누범가중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늬우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