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동종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종죄로 누범이 되었을경우 형량기간은 처음에 구형받은 것보다 2배이상 기간이 가해지는지요?
만약 동종죄가 아닌 다른죄로 형 집행시 과거의 범죄전과는 배제하고 해당관련 죄에 대한 형량을 집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은 동종범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동종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나중에 범죄의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등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각 경우에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누점가중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어 장ㄱ;가 2배 가중됩니다.
그리고 법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後)에 행한 범죄는 전(前)에 행한 범죄와 동종 범죄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누범가중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늬우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