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아하코인 가즈아
아하코인 가즈아22.08.03

누범에 대해 알고 싶어요~~~

누범은 징역을 살고 출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또한 그 기간안에 부득히 하게 사고가 나면 예를들어 운전을 하다 갑자기 앞차에서 수하물이 떨어져 피하다 사람을 쳐서 죽게되서 과실치사가 되면 누범으로 어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누범은 2중 3중 처벌을 받는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런처벌 제도가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도 있다면 어느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누범은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63, 2011. 5. 26.).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의 기간안에 다시 금고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하게 됩니다.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별도의 평가이므로 2중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