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누범은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63,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