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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매미80
영특한매미8022.05.20

치매 산정특례에 대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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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매약 류마티스약 신경과약 순환기내과약들
뇌경색 치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는 2016년도 치매진단받아서

치매초기라 약처방만 받아 치료해왔구요

매년 인지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신다는걸 느껴습니다

화장실에서 낙상사고이후로 골반골절로인해

하반신 장애로 걷지를 못하게되었구요

장소도 구분잘못하시구 인지기능이 급격히 안조아지셨어요

장기요양등급 2급을 받아 방문요양사와 번갈아서 간호했구요~~

일주일전 대학병원 신경과에 입원중에

뇌경색 진단 나왔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라구 하세요

하반신을 전혀 못쓰시니

요양병원 전원을 하라구 하는데

딸전혼자서 모든걸 감당할러니 너무 막막하구

엄마란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납니다

저희 엄마같은경우 산정특례 가능할까요?

장애등급 같은건 어떻게 받는건가요?

코로나로 입원하구계신 간호실도 못올라가서

담당의사분도 전화로 엄마상태 듣구요

담당교수에게 해야하는건가요?

월요일에 요양병원전원하라합니다

일찍 받으면 지금 입원비 산정특례 받을수있을까요?

꼭좀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치매 진료 시 산정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요양 병원 등 병원급 진료 시에 치매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치매 자체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뇌졸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료 후에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 장애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신경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치매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선 그동안 진료했던 의사에게 산정특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검사를 받으셨으므로 결과를 종합하여 주치의가 산정특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장애등급은 등급 감별 자격이 있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해당한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뇌경색은 자동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실겁니다. 아마 입원비 계산하러 가시면 자동으로 산정특례 적용된 금액으로 본인부담금 계산하시게 될겁니다.

    장애등급같은 경우 보통 6개월이 자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생긴 장애들은 재활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이 호전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서의 기능을 평가해서 장애등급을 매깁니다. 장애등급은 진료중인 교수님께 추후에 외래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