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7년 2월 9일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2명입니다.
현재는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1명이구요.
2020년 2월 9일이 임기만료일이라고 해서 우편물이 왔는데~
취임일로부터 3년쨰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이라고 최저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이게 뭐 때문에 비용이 드는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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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9일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2명입니다.
현재는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1명이구요.
2020년 2월 9일이 임기만료일이라고 해서 우편물이 왔는데~
취임일로부터 3년쨰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이라고 최저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이게 뭐 때문에 비용이 드는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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