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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꿀벌176
심심한꿀벌17622.02.14

근저당 100억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해도 될까요?

오피스텔 2년 전세 (확정일자O, 전입신고O) 만료 되고, 구두로 추가 2년 더 갱신 하자고 서로 합의한 상태로 약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전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입대인(법인)이 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재 계약서 다시 적자고 하네요. (법인이라서.. 보증금 변동 없더라도 계약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떼보니 한 4개월 전 쯤에 100억 근저당이 생겨 있더라구요..;; 임대인측은 법인이라 다른 건물 다 싸잡아서 잡은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재계약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재계약시 기존 계약 모두 유효하다는 특약 넣고.. 만료기간만 갱신 할 예정 입니다. 신규 확정일자 X)

1. 법인이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 계약서 써야 하나요??

2. 아무리 건물이 많이 소유한 법인이라 해도.. 100억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3.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 조건에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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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이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 계약서 써야 하나요??

    ==>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아무리 건물이 많이 소유한 법인이라 해도.. 100억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 공동 담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 조건에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