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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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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1. 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

  2. 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

  3. 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

  4. 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

  5. 제가 오늘 불안함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임대인은 반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6. 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시 당장 짐을 빼야하는데 사실상 다른 집으로 이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7. 무엇보다 제가 추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보다 연장 후 기다리면서 집 보러 올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박고 살면서 반환을 기다려야할까요...?

  8. 또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에도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건물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은 종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다른 건물주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안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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