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담대 생애최초우대금리 질문있습니다
일반주담대 생애최초 우대금리 0.25퍼센트를 받으려하는데 생애최초 우대금리를받는다고 실거주의무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의 생애최초 우대금리 0.25%는 금리 인센티브일 뿐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정책 자금 대출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정책 대출이 아닌 시중은행 주담대의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는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며 실거주 여부 확인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 등 은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은 크게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생애최초 우대금리 0.25%를 받는다고 해서 실거주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주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특정 조건의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책 대출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생애최초 우대금리는 그저 이자율을 할인해 주는 혜택일 뿐, 별도의 거주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0.25% 우대 금리를 받으신다고 해서 별도로 법률적으로 거주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자동으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해당 혜택과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상품을 이용하실 때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우대금리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관련 대출을 받으시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