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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팔새70
군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는 군 복무를 마쳤는데 친척이 방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미혼)
삼촌
딸(미혼)
고모-고모부(복무 모름)
자녀(방위)
이럴 경우 (본인)은 군인 가족으로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소한늑대134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아쉽지만 딱 직계가족까지만 인정이 된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이렇게만요.
형제나 조부모님들은 인정이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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