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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거미31
임관하고 자대배치를 받은 장기복무가 결정되지않은 하사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족의 기준이 배우자,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이들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희망풍차
잘 알고 계시니다. 그 중하나만 조건이 된다면 관사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건 부대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편이 낫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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