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증빙없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는 증빙불비 2%를 내고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한가요?! 2%말고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매입자쪽 자료를 보고 매출자쪽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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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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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매도자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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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되며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및 감가비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확률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