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증빙없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는 증빙불비 2%를 내고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한가요?! 2%말고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매입자쪽 자료를 보고 매출자쪽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매도자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되며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및 감가비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확률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