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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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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과 사망보험은 왜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실비의 경우는 가입하고 바로 효력이 있어서 참 실용적인 보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암보험과 사망보험의 경우 며칠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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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과 사망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위험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가입 전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심사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병력을 고지받지 않거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면챡기간은 특정 조건이나 치료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90일 정도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모럴해저드라고 부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럴해저드란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치료를 미루거나 등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일정기간 유예라는건 즉 면책기간이라고 불리웁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사에서 보험책임을 해주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 중요하겠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보험회사, 계약자들에게도 손해가 가기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가입후 90일로 91일째부터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선택,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유방암 같은 경우 스스로 만져보고 암인거 같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그렇고

    사망도 자살 보험금때문에 2년이상으로 합니다

    어떻게든 덜 줄려고 하는게 금융 장사지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효력이 있지만, 암보험과 사망보험은 일정 기간(2~3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위함이고 고객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암에 조짐이 보이거나 진단을 받았는데 숨기고

    가입해서 바로 암진단금을 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