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2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아이들이 실수로 만원 짜리 화폐를 가위로 오렸는데요. 조금 잘려나갔을 때, 새 화폐로 바꾸어 주나요? 어떤 경우에 새 화폐로 바꿀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국고출입금융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손상된 화폐 교환은 한국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 가능한 화폐의 종류와 교환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화폐 교환 시에는 해당 화폐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폐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국고출입금융기관 등에서 상세한 교환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은행가시면 손상화폐 보상 받을수 있어요.

    훼손시는

    남은면적 3/4넘으면 모두보상 해줘요

    불에탄 경우는

    재가 떨어지지않고 모양 유지하면 모두보상 되요


  •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보통 찢어지거나 하는 화폐들은 제 경험상 은행에서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물개233입니다.

    보통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 가면 바꾸어 줍니다

    손상된면적이 얼마정도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아는데 가위로 잘라도 다 가지고 가시면 다 바꾸어 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은행가시면 기준이 있으니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일 은행가서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이전이입니다. 손상된 돈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져 가면 됩니다. 돈이 원래 모양에서 4분의 3 이상 남으면 전액으로 교환되고, 5분의 2이상 남으면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그런데 화폐의 남은 부분이 5분의 2 미만이면 안타깝지만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