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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07

가위로 잘린 지폐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만원권 지폐를 가위로 3등분을 해버렸는데요.

보통 지폐의 얼마정도가 남았을때 어느정도의 보상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있지만 가위로 잘라져 버린 형태의 지폐도

은행에서 보상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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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가위로 절단한 부분 그대로 재조립하시면 인정됩니다. 물론 같은 지폐의 부분인지 다 확인하구요.

    중간에 어느 부분이라도 분실했을 때는 40%가 넘지 않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원본그대로 조각들만 다 있다면 가위로 절단되어진 상태라도 은행에가면 그대로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지폐는 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위로 잘려졌다면 은행에가서 확인 해 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남은면적 3/4넘으면=모두보상 해줘요

    남은면적 2/5넘으면=절반만 보상 해줘요

    남은면적 2/5적으면=보상안되요

    분실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있다면 가위로 절단됐어도 100%보상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다림이전부였던허수아비나761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절반이상일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딱 찢어진 비율만큼 보상됩니다.

    3/4이상은 전액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가위로 잘랐더라도 붙였을때 원본의 일정부분 이상이 된다면 지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경험으로 볼때 지폐 절반 정도 남았을때 인정해준 기억이나요, 그나머지는 미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