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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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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말한걸 반복했다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더하여 기억대로 옮긴거라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A가 저보고 꼴보기 싫다 하길래 나중에 ♡♡이 꼴보기 싫다한거도 할말없고...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저한테 꼴보기 싫다 한걸 채팅을 꺼놔서 못본 사람이 나중에 제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상대방이 했던 "꼴보기 싫다"는 발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단지 "A가 나를 싫어한다(꼴보기 싫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범죄 수준으로 깎아내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A가 사기꾼이다", "A가 전과자다"와 같은 발언은 A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A가 나한테 꼴보기 싫다고 했다"는 말은 A가 질문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불호'를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감정을 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 행위는 아니므로, 이를 제3자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문맥상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게임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나 자신이 왜 말을 안 하는지(또는 대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대화의 맥락상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욕설을 섞어 가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상대의 발언을 재확인하거나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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