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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산뜻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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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받을려면 어디다가 신청해야하나요?

첫직장) 2023년 12월 21일부터 ~ 2024년5월 21일하고 자진퇴사 그만둠 4대보험가입

한달동안 일을 알아본후

두번째직장 6월10일~9월10일까지 함(4대보험가입)

회사사정이어려워 권고사직이아닌 짤리게됌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디다가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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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직장 6월10일~9월10일까지 근무 후 경영악화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주5일제로 일하셨다면 24.9.10.퇴사 시 해당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24에서 구직신청하고 온라인강의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