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되는건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회에서 통과 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처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안은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재의 요구'라고 합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며, 이때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됩니다. 만약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가 다시 결정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회 통과가 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참석인원 3분의2가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되고 안되면 폐기가 됩니다

  •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논의하여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차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이 시행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에도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다시 처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에도 법안이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