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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제에서 보험 약관과 설명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관의 교부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우리 보험에서는 무엇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험 문제에서 보험 약관과 설명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관의 교부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우리 보험에서는 무엇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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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받아보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음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과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결국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약관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내용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교거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부 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받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합약관상 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 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 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 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즉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설명방법 및 설명하지 않았을 때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청약철회,계약취소,무효,계약전.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보험료 연체 및 해지,부활,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등이 약관에 나와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는 가입한 상품의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사례,적용이율,중도인출,수익자지정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