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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보험 고지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찾아보면 "보험 고지의무"라는 말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 때 말하는 보험 고지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각 보험, 상품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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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란 회사에 사실대로 병력사항이나 직업 등을 통보하는것을 말합니다.고지의무를 다하셔서 불이익 보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람의 몸을 담보하여 보장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험가입할때마다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을 만들어놓고 의무로 사실을 말하게끔하여 보험가입 절차의 간소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고지의무는 일반체와 유병자 혹은 간편보험별로 고지의무사항이 다르고 건강이나 치아보험 같은 분류가 다른 보험은

    당연히 고지사항이 다르지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가입 후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가입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이니

    해당 되는 내용을 사실로 고지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를 고지해야 해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일반상품은 동일 하고, 유병자상품끼리도 동일하고, 실비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질문사항(과거력 등)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하셔야 하는데 이부분을 고지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은 동질다수의 위험을 가진 모임의 집단인데 이때 동질의 위험인지 언더라이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질의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험 인수거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거나, 동일조건으로는 가입을 받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물어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사항이 중요한 사항중 하나인데,

    이는 상해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사무직 직원에 비해 배달하는 분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이며,

    질병보험의 경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진료도 받아 본적 없는 사람의 경우 질병에 대한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별로 고지의무 대상 질문은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고지의 의무라는 건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하실때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입니다.

    보험상품마다 고지의 의무는 조금식 다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전 1년전 5년전

    입원 수술 약복용 정신과치료등 상담받은 것이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것이고

    보험사마다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보험을 가입할때 보험 사기 예방 또는 이 사람을 보험사에 인수해도 괜찮은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의무라는 것을 통과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몰래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 또는 강제해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개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기간, 범위, 보장금액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해당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가입자는 가입 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가입자의 건강상태, 진단이력, 투약사실 및 약품명, 직업, 음주-흡연여부,이륜차 이용여부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춰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 이행 사항을 보고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몰랐더라도 향후 알게 될 때엔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일방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최근에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지 병원 진료 내역 및 투약 사실이 있는지를 보험 가입 청약시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데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험사 측에서 이런 사람들은 받기를 싫어합니다.

    무작정 모든 고객들을 다 가입을 시켜주면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율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고지의무" 입니다.

    고지의무는 각 보험 상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