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환급액 조회랑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다른건가요??
얼마전부터 토스에서 환급액 찾으라는 알람이 계속떠서 찾아보니 금액이 꽤 되길래 세부사항 적고 신청하려니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구요
첨엔 신청을 했었다가 좀 찾아보니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길 보고 바로 신청 취소하고 먼저냈던 수수료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홈택스에 국세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네요??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는게 문젠지,,,아니면 개인으로 찾아볼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갱인에게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기존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